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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436호(2024. 8. 22.)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69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22 .~ 9. 11. (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마.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붙임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