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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1455호(2024. 8. 22.)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551회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22.~9.11.(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63-539-8103)

붙임  정읍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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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