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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931호(2024. 8. 23.)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2,018회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3. ~ 9.12.(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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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