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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932호(2024. 8. 23.)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977회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8. 23.(금) ~ 2024. 9. 12.(목),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김제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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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