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
2. 예고기간: 2024. 8. 23.(금) ~ 9. 12.(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금 과징부서와 공무원의 실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