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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52호(2024. 8. 2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2,21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   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목적 :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        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스마트정보과장, ☎ 450-7229, FAX: 411-1717, E-mail : qhdnaktmxj99@s  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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