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 8. 23.~9. 12.(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