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9.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금) ~ 9. 1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