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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1120호(2024. 8. 23.)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재산취득세과 | 조회수 : 805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 9.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23. ~ 9. 12. (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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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