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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99호(2024. 8. 23.)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1,998회
대전광역시 주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 9. 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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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