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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2006호(2024. 8. 2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 조회수 : 1,180회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8. 23.(금) ~ 2024. 9. 12.(목)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4. 9. 12.(목)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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