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8. 23.(금) ~ 2024. 9. 12.(목)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4. 9. 12.(목) 18:0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