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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2218호(2024. 8. 2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316회
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4. 8. 23.(금) ~ 9. 12.(목)(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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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