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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2221호(2024. 8. 2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도시발전국 공공건축과 | 조회수 : 1,047회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23. ~ 9. 12.(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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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