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8.23.~ 2024.9.1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