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자치협력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4. 8. 23. ~ 2024. 9. 12.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