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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010호(2024. 8. 2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2,754회
1.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2024. 9. 12.(20일)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