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1조 ~ 제2조)
- (목적)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