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5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개선권고안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의 제한기간 변경과 신고자 보호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신고의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기간으로 변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도시과
○ 전 화 : 033-249-2897
○ F A X : 033-249-4054
○ e-mail : dukelh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