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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5호(2024. 8. 23.)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조회수 : 2,103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5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개선권고안에 따른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의 제한기간 변경과 신고자 보호규정을 명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신고의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기간으로 변경
 ❍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도시과
○ 전  화 : 033-249-2897
○ F A X : 033-249-4054
○ e-mail : dukelh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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