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7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정비·보안하고,
○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른「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세무조사 관련 용어 정의 신설 및 합동조사, 조사방법·자문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협업 절차 마련
○ 제2장 조사대상의 선정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조사유예 대상자 규정 보완
○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 조사계획 및 조사방식, 조사범위 확대 제한, 조사방법, 세무조사의 연기 등 세무조사 절차에 대하여 투명·명확화
○ 제4장 세무조사 진행
-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조사장소, 조사기간,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소명 기회부여 등 내용상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전 화 : 033-249-2882
팩 스 : 033-249-4081
- 이메일 : icpcp@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