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23. ~ 8. 28.(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