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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4호(2024. 8. 23.)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97회
「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8. 23. ~ 8. 28.(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9)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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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