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제정이유
○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위함
다. 주요내용
○ 공모제안 운영(안 제2조)
○ 실무심사위원회(안 제4조)
○ 제안의 등급(안 제8조)
○ 부상금 지급 기준(안 제9조)
라. 입법예고기간 : 2024. 8. 23. ~ 2024. 9. 12.(20일간)
마.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