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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551호(2024. 8. 2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936회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제정이유
  ○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위함
  다. 주요내용
  ○ 공모제안 운영(안 제2조)
  ○ 실무심사위원회(안 제4조)
  ○ 제안의 등급(안 제8조)
  ○ 부상금 지급 기준(안 제9조)
  라. 입법예고기간 : 2024. 8. 23. ~ 2024. 9. 12.(20일간)
  마.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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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