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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행


  • 단양군 공고 제2024-1145호(2024. 8. 2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농림환경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2,047회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8. 23.(금) ~ 2024. 9. 13.(금) / 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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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