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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754호(2024. 8. 2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415회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9. 10.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041-350-364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