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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1045호(2024. 8. 23.)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900회
1. 제안이유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진흥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의 제목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관광진흥사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진흥사업 추진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별표로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신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3)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4)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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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