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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1048호(2024. 8. 23.)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319회
1.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장 및 읍면장은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8.23. ~ 2024.9.12.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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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