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장 및 읍면장은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8.23. ~ 2024.9.12.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