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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655호(2024. 8. 23.)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094회
「청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9. 13.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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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