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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4-933호(2024. 8. 23.)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안전개발국 건축과 | 조회수 : 1,986회
「김제시 청년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8.23.~9.12.(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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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