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나.「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3.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