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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1127호(2024. 8. 26.)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2,103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3. 예 고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예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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