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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33호(2024. 8. 2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180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26. ~ 9. 2.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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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