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7호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대학생 지원 서비스 일원화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대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아 지역 인재로 정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8. 27.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