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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50호(2024. 8. 26.)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337회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26. ~ 2024. 8. 31. (5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제출

붙임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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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