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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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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1477호(2024. 8. 26.)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세정과 | 조회수 : 2,299회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전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9월 19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세정과)
5. 기타문의 : 031-804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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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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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