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구 분 :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 2024. 8. 26.(월) ~ 2024. 9. 19.(목)(25일 간)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