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6. ~ 2024. 9. 19.(20일)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2024년 8월 26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