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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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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4-1061호(2024. 8. 26.)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22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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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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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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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