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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063호(2024. 8. 26.)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074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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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