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043-539-7698)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