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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4-1242호(2024. 8. 2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99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043-539-7698)


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
      2.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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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