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8. 26. ~ 9. 15.(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8. 26. ~ 9. 15.(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수도과 수도행정팀(041-930-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