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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778호(2024. 8. 26.)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평생학습새마을과 | 조회수 : 1,919회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 의견수렴: 당진시 평생학습새마을과 새마을팀(☎ 041-35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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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