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5. ~ 9. 24. (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4. 9. 24.까지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