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4. 8. 26. ~ 2024. 9. 19.(24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