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8. 31.(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4. 8. 26.(월)~ 8. 31.(토)
2. 예고대상: 임실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charity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