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9.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8. 26. ~ 9. 19. [24일간]
나.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063-640-3103/팩스 063-640-3117)
붙임 임실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