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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368호(2024. 8. 26.)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2,150회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8.26~ 9.19(25일간)
2. 공고방법 : 군보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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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